‘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경찰 “남성이 여성 찼다는 증거는 없어”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경찰 “남성이 여성 찼다는 증거는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26 13:52
수정 2018-1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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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명, 여성 2명 모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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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게시한 피해 증거사진. 2018.11.15 연합뉴스
‘이수역 폭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이 게시한 피해 증거사진. 2018.11.15 연합뉴스
경찰이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으로 결론 짓고 남녀 피의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3)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다툰 남성과 여성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녀 일행은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했으며,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성 측은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 이후 4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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