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소송취하 문서 위조’ 강용석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7 09:44
수정 2018-1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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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26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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