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비위 행위 사실로 확인

대검, 김태우 전 특감반원 ‘중징계’ 요청…비위 행위 사실로 확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7 10:26
업데이트 2018-1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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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 행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소속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그의 비위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사안과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김 수사관이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대검은 판단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지난 10월 초쯤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징계 요청에 따라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의 징계위원회에서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대검은 이미 김 수사관의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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