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 택시기사 검거

술 취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 택시기사 검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24 22:05
업데이트 2019-01-24 22: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 취한 20대 여성 납치한 택시기사 검거
술 취한 20대 여성 납치한 택시기사 검거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납치한 택시기사가 범행 9시간 만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성 승객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4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홍대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씨를 태운 뒤 승객이 잠들자 선유도공원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뒷자리 피해자의 두 손을 묶었다.

위기에 처한 피해자 B씨는 ‘구토할 것 같다’며 손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테이프가 풀린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가까스로 몸을 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택시의 동선을 분석해 범행 9시간 만에 경기도 부천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