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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크레인 농성 50대 “재수사 돼야 내려간다”

봉하마을 크레인 농성 50대 “재수사 돼야 내려간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0:04
업데이트 2019-0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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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땅 억울하게 뺏겨”, 경찰 “고소인 주장 입증 안 돼…새 사실 나오면 검토”

선친의 땅을 사기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50대가 영하의 날씨 속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나흘째인 28일 크레인 위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권모(59) 씨는 지난 25일 아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입구 공터에 자신의 크레인을 설치하고 30m 높이 탑승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권 씨는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선친이 경작하던 땅 가운데 7천100㎡를 이웃 주민이 사기와 위증으로 가로챘다”며 “너무 억울해 땅을 빼앗은 주민과 이웃 등 3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검찰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마저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땅은 지난 95년 돌아가신 부친 명의에서 모친 명의로 바뀌었다가 2014년 모친도 돌아가시면서 손자 명의로 등기를 진행 중이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며 “이웃 주민이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권 씨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주민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권 씨는 추정하고 있다.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가격이 상승했던 땅은 현재 공장 소유로 넘어갔으며 매매가가 3억8천만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1심 패소 후 부동산업자를 통해 1억원 이상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제의해왔지만 거절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소송비만 수천만원을 썼으며 돈 보다 선친의 땅 명의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송 사기 등 권 씨 고소사건을 수사한 창녕경찰서는 “주민 33명 가운데 조사가 가능한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고소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된 상황이어서 뭐라 말할 입장이 못 된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뒤집을만한 사항을 발견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씨는 경찰·검찰, 법원 등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믿을 수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재수사를 진행하다가 저의 진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오른 크레인 외부엔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하는 내용을 비롯해 그의 주장, 연락처 등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는 지난해 경남도청 앞과 부산 해운대 방송사 앞에서도 한 차례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다.

오랫동안 고공에 머물 각오로 음식과 침구 등도 준비했다는 그는 설에도 크레인 위에서 지낼 각오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크레인 아래에 공기를 주입한 매트를 깔아놓고 권 씨를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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