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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신청 “방어권 보장 취지, 건강도 나빠져”

MB 보석신청 “방어권 보장 취지, 건강도 나빠져”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29 17:23
업데이트 2019-0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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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심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 문제도 제기됐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6. 2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법원 인사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불과 55일이다”면서 “현재 계획된 증인신문 등 최소한의 심리절차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돼 다음달 14일 새 재판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핵심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대부분이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보석허가 청구서를 통해 “필요한 증거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무호흡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고령자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계속되면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고 해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나이 여든에 이르고 건강상태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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