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일 토요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은 정상운행 가능

2일 토요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은 정상운행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1 22:08
업데이트 2019-03-01 22: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세먼지가 만든 ‘회색도시’
미세먼지가 만든 ‘회색도시’ 3.1절 100주년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2019.3.1
연합뉴스
토요일인 2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이라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지역이 많다.

1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이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등으로 ‘매우 나쁨’(76㎍/㎥ 이상) 범위에 속한다.

토요일은 2일에는 3·1절인 이날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임을 고려해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이뤄지고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은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2일 하루 총 238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t 감축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