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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배우자에 포함”… 대인배상 책임 제한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에 포함”… 대인배상 책임 제한

입력 2019-05-01 23:02
업데이트 2019-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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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신혼여행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원고 vs 피고: 박모(42·여)씨 vs 화재보험사

박씨는 2012년 4월 이모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신혼여행을 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간 차가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고 박씨는 흉추 및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는 동승자인 박씨에게 치료비 796만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3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후유장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등 나머지 손해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235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와 이씨는 사고 뒤 5월에야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동승자 후유장애 손해 배상 80%만 인정

1심은 보험사 책임을 인정했지만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하며 박씨에게 11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책임 제한 이유에 대해 1심은 “당시 차량의 운행 목적, 인적 관계, 동승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제3자를 사상케 하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에 견줘 매우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도 비슷한 판단을 했지만, 쟁점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대인배상Ⅱ 책임에 대해 박씨는 자신을 “사고 당시 이씨의 사실혼 배우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는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춘 상태였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주도적 공동운행자라면 ‘다른 사람’ 해당

의무가입인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금도 쟁점이었습니다. A사가 “박씨가 이씨와 ‘공동운행자’였다”며 박씨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배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혼여행 중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를 공동운행자라 해도 이씨가 보다 주도적·직접적으로 운전에 관여했다”며 박씨를 ‘다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A사가 박씨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311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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