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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4점, 반차 -2점…콜센터 황당한 근태 평가

연차 -4점, 반차 -2점…콜센터 황당한 근태 평가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5-07 21:02
업데이트 2019-05-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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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 콜센터 노조, 부당 노동조건 고발

상담전화 많은 날 ‘휴가제외일’로 정해
질병 인한 휴가여도 근무태도서 감점
업무실적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차등
연차 한 번 썼다가 순위 바뀔까 눈치만
점심시간은 30~40분으로 단축하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임대·공공분양 상담 일을 하는 KTis 소속 콜센터 노동자 A씨가 노동조합에 제출한 연차 관련 사실확인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임대·공공분양 상담 일을 하는 KTis 소속 콜센터 노동자 A씨가 노동조합에 제출한 연차 관련 사실확인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지난해 11월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레 수술해 연차를 썼고 올해 3월에는 아이의 어린이집 입학과 적응을 돕느라 연차를 썼는데 근무태도(근태) 점수를 차감했습니다.”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임대·공공분양 상담 일을 하는 KTis 소속 콜센터 노동자 A씨가 노동조합에 제출한 연차 관련 사실확인서 중 일부다. 7일 서울신문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통해 확보한 콜센터 노동자 17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SH공사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연차와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하는 다음달 ‘휴가제외일’에 연차를 쓰면 -4점, 반차를 쓰면 -2점을 받는다. 상담 전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휴가제외일이 아니더라도 당일날 연차를 쓰면 -2점, 반차를 쓰면 -1점을 감수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통화량, 통화시간, 벨 울림 후 콜받는 시간, 근태 등을 점수화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업무실적 평가에서 상위 10%인 S등급은 성과급 30만원을 받지만, 하위 10%는 E등급으로 한푼도 없다. 노조 관계자는 “0.1점으로도 순위가 갈릴 수 있어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아플 때 연차를 써도 근태 점수가 깎였다. B씨는 “출근했다가 신우신염 탓에 응급실에 가게 돼 이틀 연차를 사용했는데 감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C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가 총 -8점을 받았다”며 “연차가 10일 이상 남아 있는 데도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D씨는 “2017년 근무일 245일 중 회사 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한 날이 84일이었고, 지난해에는 132일이었다”면서 “대기콜까지 계속 있는 날에는 30분 안에 점심을 먹어야 해 소화불량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지난 3월 말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열악한 용역업체 콜센터 노동자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is 관계자는 “콜이 폭주하는 시기에 당일 연차를 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면서도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조윤희 노무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와 일방적인 휴게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8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5-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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