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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성바이오 수사 이후에 해야”

박용진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성바이오 수사 이후에 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8 10:52
업데이트 2019-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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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3.4 연합뉴스
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비리사건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3.4 연합뉴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 받은 내부 문건을 공개해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공론화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 2심 때까지 법원에 제출된 사건자료들 안에는 삼성바이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모르겠다’면서 대법원 선고를 하면 눈 뜬 채로 범인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없었다. 즉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회계사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려 제일모직 가치가 합병 시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는 것이 이 의혹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인정돼 아주 중한 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은 삼성그룹 안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원심(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2월 당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사건을) 수사해보니 조직적인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회장) 2심 재판이 틀렸다는 것 아니냐”면서 대법원이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이 부회장 뇌물사건을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삼성바이오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감춰진 자료들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진짜 각종 범죄행위의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가 싶다”면서 “삼성의 자만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 종합 선물세트”라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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