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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167명 고소·고발…대부분 경찰이 수사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167명 고소·고발…대부분 경찰이 수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8 15:20
업데이트 2019-05-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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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고발 문희상 의장, 김관영·손학규 대표 등은 검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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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국회 의안과를 막아서 몸싸움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국회 의안과를 막아서 몸싸움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대부분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의 전날 발표보다 건수는 1건, 인원은 3명이 늘어났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1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게 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이 전달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국회의원이고, 규모도 워낙 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지방청에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등으로 고발해 맞대응했고, 각 당이 2차, 3차 등 후속 고발을 계속하면서 고소·고발 대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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