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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에만 몇 년... 국민 아닌 ‘법 밖의 아기들’

출생 신고에만 몇 년... 국민 아닌 ‘법 밖의 아기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09 23:46
업데이트 2019-05-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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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부모 가족의 날’

병원밖 출생 1개월내 신고 성공률 45%
미혼부모들, 출생신고 문턱 넘기 어려워
법원 허가 수개월··· 보육·의료 공백 호소
“유전자 등 최소 확인 후 긴급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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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A(30)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폐렴에 걸렸다. 급히 병원에 데려가 생명을 살렸지만 A씨에게는 병원비 300만원이 청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구청에 찾아갔지만 병원이 발부해 주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했고, 법률지원을 받아 2개월 후 어렵게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A씨는 그사이 몇 달간 아이가 또 아플까 봐 마음을 졸여야 했다.

정부가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날’로 정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혼모들은 “배려 없는 법 탓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한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법적 부모가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부도 마찬가지 처지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아이들은 의료·보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현재 출생신고는 의료인이나 조산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9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1개월 내에 출생신고에 성공한 비율은 45%였다. 절반 이상의 산모는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다는 의미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는 더 까다롭다. 2015년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시행 후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들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호적에 올리려면 생모와 헤어진 사유나 생모의 인적 정보를 모르는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30대 미혼부 B씨는 혼자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생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B씨는 딸이 4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B씨와 같은 사연을 가진 미혼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혼부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은 58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7%(113건)가 불허됐다.

출생 신고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 그사이 미혼 부모들은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사랑이 아빠’ 김지훈(42)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은 “여러 자원이 부족한 미혼부들에게는 법원을 상대로 상황이 합당한지 소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느낀다”며 “국민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를 넘지 못한 미혼부모들은 육아 과정에서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 전 유전자 검사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미숙 미혼모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어떤 경우든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아이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일단 출생사실을 등록시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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