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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조치 미흡한 건설현장 433곳 사법처리

고용부, 안전조치 미흡한 건설현장 433곳 사법처리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10 13:27
업데이트 2019-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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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점검하는 이재갑 장관
건설현장 안전 점검하는 이재갑 장관 8일 이재갑(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3~4월 한달여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한 결과 702곳 중 433곳(61.6%)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부다. 지반·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 거푸집이나 동바리 등 가시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요인과 화재 사고, 미세먼지 예방 조치 등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이 적발됐다.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로(1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곳에 대해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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