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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10만명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7배 상승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7배 상승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12 14:36
업데이트 2019-05-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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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이 민간보험사의 유학생 맞춤형 보험에 가입해 1년에 10만~1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6~7배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학생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유학생은 보통 한 달에 건강보험료로 5만 6530원을 내게 된다. 1년이면 67만 8000여원으로 민간 유학생 보험보다 부담이 크다. 전반적인 의료 혜택 수준은 민간보험보다 건강보험이 높지만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젊은 층 유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2205명으로,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 8만6000여명과 장기 어학·직업 연수생을 포함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될 유학생은 1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주요 손해보험사 중엔 유학생 사망 시 시신을 본국에 이송하는 비용이나 가족이 한국에 오는 비용까지 부담해 주는 곳도 있다. 유학생 처지에서는 보험료가 싸고 유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민간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 당연 가입에서 학생은 예외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은 지난달 5일 시작됐지만, 교육부는 지난 7일에서야 대학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늦장 대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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