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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오늘 선고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오늘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4 07:47
업데이트 2019-05-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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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학생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된 가해학생들이 지난해 11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가해자 4명의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4)군 등 중학생 4명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약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옥상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을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래 지난달 23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가해자 4명 중 2명이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면서 재판부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 2명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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