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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또 유죄 “종교적 신념과 달리 유동적이고 가변적”

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또 유죄 “종교적 신념과 달리 유동적이고 가변적”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16 11:59
업데이트 2019-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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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에 원심 1년 6개월 유지
“폭력에 대한 판단이 가변적…신념 아닌 전략 같아”
오씨 “법원 기준에서 정하는 질서와 무질서…‘사상 검증’ 실망스러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에 대한 신념만으로 군 현역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병역 거부 인정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어지고 있지만, ‘양심’에 대한 모호한 기준 탓에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비종교적 병역거부 오경택 씨, 항소심도 징역형
비종교적 병역거부 오경택 씨, 항소심도 징역형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경택(오른쪽) 씨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현철 신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규현)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오씨에 대한 재판은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으로서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선고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예비군과 동원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를 했지만, 오씨처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특정한 종교는 없지만 비폭력·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에 비춰볼 때 입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입대를 거부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으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씨는 7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거부 근거로 내세운 양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일종의 전략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민간 살상은 그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든 폭력에 반대할 수는 없다’거나 ‘국가의 무력 독점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무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라고 진술했다”면서 “폭력에 대한 피고인의 신념과 정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심은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진실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하급심에서는 검찰이 계속 양심을 가혹하게 ‘검증’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기준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정하는 데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5·18 광주 항쟁 당시 시민이 총을 든 것은 양심에 부합하느냐’, ‘일본이 침략하면 총을 들 것이냐’ 등의 질문을 했다”면서 “종교가 아닌 비종교적 신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선고”라고 비판했다.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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