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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사고 난 한화토탈 늑장 신고 조사

유증기 사고 난 한화토탈 늑장 신고 조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5-20 16:40
업데이트 2019-05-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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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5분쯤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됐지만 한화토탈은 45분이 지나도록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벽에 소방수를 분사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처하다 12시 30분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 가까이 된 이날 오후 1시 30분쯤으로 그제서야 마을 이장 등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신고 지연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 제조에 쓰이는 인화성 액체 물질로 사고 후 20일 낮 12시까지 525명이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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