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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5-21 16:59
업데이트 2019-05-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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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마지막 공판에서도 “모른다”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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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동부지법 출석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동부지법 출석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조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019.5.21/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21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안종범(59)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증거 자료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안’이라면서 해수부 공무원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 등이 윗선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논리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의) 집요한 방해 탓에 1기 특조위 활동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면서 “이들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2기는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아끼려고 했던 예산의 중복 지출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복 지급된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등 기소된 피고인 5명은 39차례나 재판을 받으면서 시종일관 “모르겠다”, “기억 나지 않는다”, “정당한 업무였다”라고 답변해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도 약 20회 가량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 교복을 입은 학생 15명이 자리해 결심 공판을 지켜봤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재판의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28일 진행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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