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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혼자 놀던 2살 아이 코뼈 부러져

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혼자 놀던 2살 아이 코뼈 부러져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5-27 09:48
업데이트 2019-05-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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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어린이집 사고
어린이집 교사 교대시간에 홀로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홀로 놀던 2살 남자아이가 다쳤다.

아이는 어린이집 1층에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혼자 놀다가, 어지러움을 못 이겨 넘어져 TV 거치용 탁자에 얼굴을 부딪쳐 코뼈가 부러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다칠 당시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는 근무 교대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측은 “탁자에 보호 장구를 덧대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 놓았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안전조치를 소홀한 혐의를 어린이집 측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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