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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소 조두순이 살 아내집, 피해자와 800m 거리”

“내년 출소 조두순이 살 아내집, 피해자와 800m 거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5-30 09:57
업데이트 2019-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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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내년 말 출소 예정…전자발찌 부착
아내, 2008년 탄원서 제출…“남편 예의 발라”
전문가 “아내, 술탓 돌려… 조두순 받아줄 것”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내년 말에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조두순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출소한 조두순은 아내 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집 바로 근처에 조두순 피해자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아내를 찾아가자 아내 A씨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게 맞느냐고 묻자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 등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아내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며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방송은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의 집의 거리는 3분차로 알려져 피해자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싸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  YTN 캡처
조두순.
YTN 캡처
앞서 조두순의 아내는 2008년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실화탐사대는 이를 공개했다. 조두순 아내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했다. A씨가 생계를 책임질 때,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적었다. 범죄의 원인을 술로 돌리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탄원서 내용과는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데다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씨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행동심리학자 임문수 씨는 “A씨가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하게 된다. 그후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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