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법 잔인”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공개 결정

“범죄수법 잔인”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공개 결정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05 13:17
업데이트 2019-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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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 혐의 30대 긴급체포
전 남편 살인 혐의 30대 긴급체포 1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36.청주)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2019.6.1/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씨의 얼굴은 현장검증과 검찰에 송치될 때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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