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와 성관계’ 심리상담사, 위자료 지급 판결…“의존상태 악용”

‘내담자와 성관계’ 심리상담사, 위자료 지급 판결…“의존상태 악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8 14:51
업데이트 2019-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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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취약점 악용…보호 의무 저버려”

심리상담사가 상담 의뢰인(내담자)의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강재철)는 피해자 A씨가 심리상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3년쯤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분석 상담소를 찾아온 A씨를 상담하면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갖는 강한 의존 상태를 이용했다.

B씨는 심리치료를 마치면서 A씨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고,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전이 현상’을 경험했다고 판시했다.

전이 현상이란 정신분석·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등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인 감정과 패턴을 상담가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이된 감정을 경험하는 내담자는 상담가에게 정서적 의존과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다가 애정을 느낄 수 있고, 성관계 요구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담가가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후 내담자는 죄책감과 수치심,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자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감정의 전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했다”면서 “이는 피고가 상담사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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