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9.25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9.30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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