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석희 폭행 사건 배후에 TV조선” 김어준, ‘혐의없음’ 불기소

“손석희 폭행 사건 배후에 TV조선” 김어준, ‘혐의없음’ 불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1 18:07
업데이트 2019-10-01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어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어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TV조선은 지난 2월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어준씨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7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어준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