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2013년 1월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3.1.2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당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 등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17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대선 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당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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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구두 지시 등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고 세간에 알려진 김씨만 기소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파견 검사 등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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