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기준이 가임여성 수?··· “출산에 갇힌 인구 정책 벗어나야”

지방소멸 기준이 가임여성 수?··· “출산에 갇힌 인구 정책 벗어나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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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세 여성을 노인 인구로 나눈 지수
정부·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근거로 활용
“출산지도와 유사··· 일차원적 접근” 비판
“여성 친화 지역 조성하자는 취지” 해명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는 모습. 서울신문 DB


최근 전남과 경북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소멸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임기 여성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인구 문제를 다시 여성의 출산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과 2018년에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한 지방소멸 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일본의 관료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이 소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지수가 1 이하일 때,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보다 적을 경우 ‘소멸 주의’ 단계,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 이 지수는 발표 이후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일깨우며 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연구 보고서에 활용됐고, 2017년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임 여성을 주요 변수로 보는 방식이 인구 문제의 원인을 출산으로 단순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15~49세) 여성 수를 바탕으로 만든 ‘출산 지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출산 지도’는 “가임기 여성에게 순위를 매겨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반발에 직면해 삭제됐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나 공동체의 소멸 위험지수를 가임 여성 인구수로 낸 것은 일차원적”이라며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통계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처럼 인구 감소가 큰 지역이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감소를 출산 문제로 보는 패러다임은 한계가 크다”면서 “지역별로 인구 이동, 지방 재정 등 다양한 인구 및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야 해결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수를 개발한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책은 고령 인구 등 다양한 지수를 고려해 만들어진다”며 “일자리, 육아 등 여성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해야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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