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실형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실형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01 18:05
수정 2019-11-01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채 KT 전 회장, 1심서 징역형
선고 하루 만에 불복, 법원에 항소
이미지 확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 재판 내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1심 선고 후에도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기업인 KT가 공개채용 시험 결과를 조정했다고 해서 ‘부정’이라 볼 수 없다고도 항변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됐고, 그가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