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주택조합 임원 속리산서 숨져

피소된 주택조합 임원 속리산서 숨져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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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1 17:37
수정 2019-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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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일만에 발견, 경찰 2일 부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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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보은경찰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A(68)씨가 실종 10일 만에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2분쯤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 상모봉 정상 부근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됐을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은 이틀 뒤에 실종신고를 했다. 휴대전화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속리산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경찰은 속리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A씨가 속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조합장과 임원 등 조합 간부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이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A씨 등은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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