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4일 오후 8시쯤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B씨에게 “지금 네 몸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즐기고 탐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뒤 거절당했는데도 카페를 나가는 B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외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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