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징역 7년 선고

함께 술 마시던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징역 7년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5 15:49
수정 2019-1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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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소년법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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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폭행해 숨지도록 한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와 이군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알게 됐다. 이들은 곧이어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김씨와 함께 있던 이군도 따라나섰다. 그러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오전 4시쯤 이들은 A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37분가량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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