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험담해서” 친구 살해 女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부모 이혼 험담해서” 친구 살해 女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28 10:33
수정 2019-12-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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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반복 범행 우려 있다” 판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상 미성년자 형사처벌대상 아냐
사인 규명차 피해 여학생 시신 부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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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소식을 퍼뜨리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늦게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북부지역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에 사건 발생 한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네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검거 당시 A양은 조부모의 집 안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찾아 온 경찰이 B양에 대해 묻자 A양은 당초 ‘B양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곧 범행을 자백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파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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