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CJ 이선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후회스럽다”

‘마약류 밀반입’ CJ 이선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후회스럽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07 11:36
수정 2020-0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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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5년 구형…2월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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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CJ 장남 이선호씨
고개 숙인 CJ 장남 이선호씨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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