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1시간 벌 세운 계모

장애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1시간 벌 세운 계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09:46
수정 2020-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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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들, 베란다 찬물 욕조에서 1시간 벌 서다 숨져

“시끄럽게 돌아다녀 저녁식사 준비 방해해 벌 줬다”
2016년 학대 신고 2회 접수돼 33개월간 분리 조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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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고 있는 9살 의붓아들을 베란다에 내놓은 욕조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붓아들이 집 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 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면서 “다시 1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B군은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남편 C씨 모두 이혼 전력이 있고, 남편의 아들 B군 외에 A씨의 세 딸까지 모두 6명이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세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에 A씨의 B군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면서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남편 C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큰딸을 크게 혼냈다가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최근까지 남편 C씨와 경찰이 소통하고 있었고, 1주일 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숨진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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