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참사 당시 靑기록 공개돼야” 사참위, 대법에 의견서

“세월호 참사 당시 靑기록 공개돼야” 사참위, 대법에 의견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4 21:56
업데이트 2020-01-14 2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참위 “정보 공개로 세월호 참사 진상 원활히 파악 가능”

송기호, 세월호 참사 당일 靑기록 공개 청구
대통령기록관장 ‘비공개 대상’ 공개 거부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 판결만 남아
이미지 확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4?16연대 관계자 및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참위의 의견서 제출이 대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해 8월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사참위는 “이 사건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이유로 송 변호사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위법이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진행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비공개기간 설정) 조치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