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월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세찌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차세찌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세찌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찌씨는 지난 12월 23일 밤 11시 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세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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