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임직원 91명 무더기 기소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임직원 91명 무더기 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1-15 15:47
수정 2020-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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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구속기소·78명 불구속기소 등 총 100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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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여수산단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동안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25개 배출업체(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1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을 약식명령 청구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 등 9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만들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측정치 조작으로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등 12개 사업장이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김형주 형사2부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시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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