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본인 동의 없는 가명 개인정보 활용 우려 해소 안돼”
“개인정보 활용시 ‘개인 식별’ 가능성” 지적崔, 작년 국회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전달
“하위법령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 보완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9. 3.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5일 낸 성명에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어 가명의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인권위가 그간 지적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와 데이터3법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서 가명 정보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권위도 의견을 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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