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217일 농성 마무리…“현장에서 투쟁 계속”

톨게이트 노조, 217일 농성 마무리…“현장에서 투쟁 계속”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2-01 16:25
수정 2020-0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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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직접 고용, 고소·고발 취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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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217일 농성 마무리 “현장에서 투쟁 계속”
톨게이트 노조, 217일 농성 마무리 “현장에서 투쟁 계속” 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승리를 위한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17일간 이어진 투쟁을 이날 마무리했다. 2020.2.1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17일간 이어진 투쟁을 마무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 우리는 217일간 쉼 없이 달려온 투쟁의 1차 마무리를 선언한다”며 “도명화, 유창근 두 명의 대표도 오늘로 단식을 해단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했고,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천500명은 지난해 6월 말 계약이 종료돼 집단 해고됐다.

집단 해고된 수납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으며 9월부터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병행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이에 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도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 때문에 노조는 농성 투쟁을 이어갔으며, 도명화 민주연합 톨게이트노동조합 지부장,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은 지난달 17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투쟁을 통해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쟁취했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법원 판결을 반영한다는 독소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조탄압인 민형사상 고소·고발 문제도 남아 있다”며 “저들이 폭력적으로 앗아간 우리의 임금과 직무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차 투쟁을 마무리하며 2차 투쟁을 결의한다”며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60개가 넘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지사에서 투쟁의 열기를 다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부, 청와대에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 고용과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및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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