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코로나19 현장 투입 제안에 정부는 “추가 검토 필요”

한의사 코로나19 현장 투입 제안에 정부는 “추가 검토 필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06 12:32
업데이트 2020-03-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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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갈등상황 우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한의학계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현장에 한의사가 투입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한의사가 방역에 투입될 때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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