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허위보고 이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교 서울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열 것이라고 6일 밝혔다.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은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다음 주 금요일 청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으며 누가 올지 아직 통보가 없었고 참석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며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시설을 허위로 제출한 점을 들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모임방 등 다양한 이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잠시 멈춤’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