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10 09:53
수정 2020-03-10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오전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0일 오전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하던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층에 자리한 해수부 기자실도 이날 하루 폐쇄됐다.

해수부는 “4층 근무 직원들은 이날 방역 작업에 따라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