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사업장서 양대노총 또다시 충돌

성남 재개발사업장서 양대노총 또다시 충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1 17:16
수정 2020-03-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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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대치...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12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고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11일 오후 올 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지난 달 25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 집회 대책협의회’의 중재로 대립 사태가 일단락된지 보름여만 또 다시 충돌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양측의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4시 현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 노총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 1월 29일부터 사업현장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벌이다가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양노총에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며 “집회가 계속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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