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코리아빌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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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콜센터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정부가 운영 중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VPN은 모두가 연결된 인터넷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VPN에 연결된 사람만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PN 등 네트워크, 업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의 구매·임차가 지원 대상이다. 노트북 등 통신 장비 구매나 건물·토지 구매·임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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