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n번방 회원, 끝까지 추적하겠다”
‘n번방’ 사건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2020.3.24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n번방 운영자·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 청원에 답하다“방조자까지 수사…경찰 모든 역량 투입”지난 1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답변 요건인 20만건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18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상의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이 장관은 ▲ 디지털 성범죄 법률 개정 지원 ▲ 경찰청과의 협조하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지원 제공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 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전자’도 공범 수사…범죄단체조직죄 검토”앞서 이날 법무부 또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게 한 것.
운영 가담자들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등에 적용돼온 법조항이다.
대화방 회원으로 소위 ‘관전자’인 경우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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