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정권에 땅 뺏겼던 농민들도 ‘라임 사태’ 피해자였다

[단독] 군사정권에 땅 뺏겼던 농민들도 ‘라임 사태’ 피해자였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29 16:04
업데이트 2020-03-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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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본사의 모습. 2020.2.19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본사의 모습. 2020.2.19 연합뉴스
1960~7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범죄자가 된 이후 50여년이 지나 누명을 벗고 권리를 되찾은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도 이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인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가 위험한 상품을 마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피해사실을 적은 신고서와 진술서를 각각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19곳 중 한 곳으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1호)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로 분배농지 사건’은 1961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지금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의 농지에 공업단지와 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형사처벌한 사건이다.

농민들은 해당 농지는 자신들의 소유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968년 대법원으로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긴급체포 또는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농지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2006년 결성된 추진위 회원들은 민·형사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11월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소 판결금을 받은 회원 650여명은 2018년부터 추진위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회원의 약 40%는 70~80대 고령의 노인이다.

이렇게 모인 회비 일부를 한무섭(77) 위원장 등 추진위 임원들은 2018년 초에 신한은행 A지점 계좌에 넣었다.
사진은 2018년 12월 14일 신한금융투자의 한 지점장이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안내문. 한무섭 위원장은 “당시 지점장이 이 상품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무섭 위원장 제공
사진은 2018년 12월 14일 신한금융투자의 한 지점장이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안내문. 한무섭 위원장은 “당시 지점장이 이 상품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무섭 위원장 제공
“선조들 한 서린 돈인데…”
그런데 2018년 12월 신한은행 A지점장이 “매우 안전한데 수익률도 높다”며 라임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했고, 그 후에 만난 신한금투 B지점장도 라임 펀드를 안내하며 “목돈을 1년 정도만 맡겨놓으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고 원금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단 한 번도 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는 추진위 임원들은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고 라임 펀드에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가 터졌고, 신한금투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환매일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추진위에 통지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비는 모두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었다”면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돈 관리가 가능하고 이자가 4% 이상이라고 해서 넣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선조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한금투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소명 절차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관계자 잇따라 구속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7일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을 구속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를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라임 펀드 구조를 설계할 때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42·수배)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한모씨, 성모씨를 전날 구속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행방을 감췄고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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