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이탈 때 방문한 업소의 영업 손실과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전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출근해 식당 등을 다닌 ‘확진’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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