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와 B(20·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10월 2일 오전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C(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C양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객실 2개를 빌려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양이 만취해 잠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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