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환불 4월까지 지원…온라인 개학 점검

교육부, 사립유치원 환불 4월까지 지원…온라인 개학 점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7 16:41
수정 2020-04-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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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교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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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평중학교에서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4.7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평중학교에서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4.7 뉴스1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에 대해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발표 당시에는 개학 예정일이 4월 6일이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당초 5주에서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과 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다.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은 2순위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됐는데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강사의 도움으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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