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본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를 냅니다”

“N번방 영상본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를 냅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6 15:18
업데이트 2020-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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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질문, 하루 만에 1만8000여 명 답해…

16일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박사방’과 유사한 ‘N번방’ 범죄에 가담한 남자친구를 둔 여자의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에서는 21살 한 여자 대학생 A씨의 질문이 올라왔다. A씨는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최근 의외의 고백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연락이 와서 자기가 N번방 사이트에서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적었다.

당황한 A씨는 ‘알고 봤건 모르고 봤건 영상을 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나는 모르고 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냐’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기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남자는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냐면서 되려 제가 잘못한 분위기로 몰아갑니다”며 “진짜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가요?”라고 네티즌에게 물었다.

A씨는 글과 함께 ‘N번방 영상을 봤다고 헤어지는 것은 무리다’와 ‘그냥 곱게 헤어짐만 고해준 것에 감사해라’는 내용의 투표도 걸었다. 투표는 올라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1만 8000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당연히 ‘헤어짐만 고해준 것에 감사해라’쪽으로 쏠렸다.

한편 경찰은 16일 조주빈(25)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강훈으로 만 18세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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