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 종결…경찰 “상습·불법투약 증거 없어”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 종결…경찰 “상습·불법투약 증거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3 09:53
업데이트 2020-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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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마스크 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0.3.19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내사해 온 경찰이 1년여 만에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부진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이부진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며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부진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 1년 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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